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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 수입안정보험, 봄 감자 등 15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

입력 2025.04.06 11:44

수정 2025.04.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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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어가는 벼. 연합뉴스

익어가는 벼. 연합뉴스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부터 봄 감자 품목의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6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나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 손실을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농가 수입이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 이하로 떨어지면 기준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준다.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수입안정보험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15개다. 이 중 고구마와 옥수수 등 9개는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고, 벼와 봄 감자 등 6개 품목 보험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 운영된다. 보험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현장 조사와 평가는 전문자격 요건을 갖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등이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보험금 산정 근거가 되는 수확량과 가격 등 소득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신고·검증 체계를 오는 2026년 도입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30개 품목으로 더 확대해 농업인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에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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