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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2인 체제 방통위 ‘폭주’ 멈출까

입력 2025.04.06 13:5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위법’ 논란에도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을 강행해온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결 폭주가 멈출 것인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부임한 2023년 8월부터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원래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등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정권 교체기 전후에 2~3인 위원 체제의 방통위가 임시적으로 들어선 적은 있지만, 주요 안건 의결이 이뤄진 것은 윤 정부 방통위가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10시간 만에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 위원장 임명 당일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을 임명하고,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야당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4대 4로 의견이 엇갈려 기각됐다. 이 위원장은 복귀 이후 EBS 사장 선임 절차를 서둘러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현재 방통위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위원장 이전에도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지난해 2월 YTN을 매각이 승인됐다. 2023년엔 김효재 당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를 강행했다. 김 직무대행은 임기 3개월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정미정 EBS 이사 해임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진숙 방통위’도 불확실성에 빠지게 됐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많은 위법한 행위들을 주도한 이진숙, 김태규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고 응분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 등에서 정상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과 그 일당이 언론 자유를 짓밟기 위해 했던 모든 시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그간 2인 방통위의 주요 의결 사안들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방통위에 대한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윤 대통령 취임 후 정부와 여당은 잔여 임기가 남아있는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에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몰염치하다”며 사퇴를 압박했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그를 면직했다. 이 위원장은 위법성 논란이 있는 2인 체제로 주요 사안들에 대한 의결을 강행한 만큼 국회 등에서 그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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