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 위에 있는 메뚜기.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에서 시설 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없어 농업 현장에서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의 고용주(농민) 거주 의무를 없애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요건을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기준은 1.5㏊(헥타르·1㏊는 1만㎡)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두배 확대했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면적 기준도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두 배로 늘렸다. 관광농원 면적 제한은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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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농촌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또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줄였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