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일본 통일교 법원 해산명령 불복…고등법원에 항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일본 통일교 법원 해산명령 불복…고등법원에 항고

일본 도쿄에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본부의 로고. AFP연합뉴스

일본 도쿄에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본부의 로고. AFP연합뉴스

고액 헌금 수령 등의 문제로 지난달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해산에 불복하고 7일 상급 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상급 법원인 도쿄고등재판소에서도 해산 명령이 유지되면 바로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교단 측은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에서도 다퉈볼 수 있다. 가정연합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포교 등 종교 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지방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문부과학성의 해산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가정연합의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2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피해가 최근까지 이어졌고 가정연합 측 대응이 충분하지 않아 해산 외에 다른 유효한 대처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정연합 측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항고를 예고한 바 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 복지를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의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며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조사를 벌인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었다.

다만 이들 단체는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이며, 교단이 저지른 민법상 불법 행위에 근거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지난달 초 일본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이 종교법인법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민법상의 불법 행위 역시 해산 명령의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