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없이 3일 전에 입국
경찰, 입건 조사…출국금지
보안시설인 공군기지의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10대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호자 없이 한국에 입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중국인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촬영하는 모습을 본 한 주민이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 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군 등 2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들로 사건 발생 3일 전 가이드도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갖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선 비행 중인 우리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이들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항만 등 국가주요시설을 촬영한 사진 등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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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대공 용의점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지난 1월에는 제주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