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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 나온 이재명…재판부 “증인 소환 않겠다”

입력 2025.04.07 20:52

수정 2025.04.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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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검찰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 증인으로 연이어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더 이상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되고 불출석한 것은 이날까지 5번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며 “국회 안건에 부의할 것인지, 부의 결과 동의 의결이 이뤄질 것인지 매 증인 신문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2021년 말부터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불체포 특권이 도입된 취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증인 출석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 부과한 뒤 강제 구인·감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재판부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들이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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