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 오늘 국무회의에서 ‘6·3 장미 대선’ 날짜 확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정부, 오늘 국무회의에서 ‘6·3 장미 대선’ 날짜 확정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60일 꽉 채워

6월3일로 확정되면, 후보자 등록일은 5월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조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그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