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를 연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9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