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모습. 연합뉴스
‘대포통장’ 200여개를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공급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100여명이 43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6개월간 45개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213개를 불법 개설하고 유통한 조직의 총책 A씨(35)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활동,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213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유통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책과 모집책, 내근실장, 현장실장 등 직급체계를 갖춰 조직원들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원들의 나이는 최소 29세부터 최대 39세로,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였다.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명의자를 ‘금쪽이’나 ‘손님’이라고 부르며 유치했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계좌 한 개에 300만원을 지급했다. 실적이 좋은 사람은 실장 등으로 승진시켰다.
수사선상에 오른 명의자에게는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대본을 주고 말을 맞추고, 변호사 비용과 벌금도 제공했다.
이들은 공급한 대포통장으로 2억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공급한 대포통장으로 피해자 102명이 43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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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사기 이용 계좌로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 여러 개가 같은 조직에서 개설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해 7개월여 만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달아난 조직원 2명을 추적 중이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할 예정이다.

대포통장 유통조직 범행구조도. 서울동부지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