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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 지시한 주범, 징역 23년 확정

입력 2025.04.08 12:00

2023년 4월17일 서울 마포구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관련 브리핑장에 현장에서 회수된 증거품들이 놓여 있다. 성동훈 기자

2023년 4월17일 서울 마포구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관련 브리핑장에 현장에서 회수된 증거품들이 놓여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려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러던 중 한국 학원가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범행을 계획하고, 지인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범죄집단에 가입하라고 제안해 범행을 공모했다. A씨와 공범들은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고,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게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며 “A씨가 행한 범행은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을 플라스틱 공병 등에 담는 등 마약 음료 제조·배포 과정에 관여한 또 다른 주범은 지난해 8월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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