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올해 1713개 청년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대상자 중 기준에 맞는 886가구와 올해 신규로 선정된 827가구 등이다. 이들은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월 최대 15만원을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이들은 최장 4개월간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확대해 시행한다. 이 사업으로 기존 부부 1쌍당 총 25회까지 지원하던 난임시술비가 출산당 25회로 늘어났다.
난임부부가 첫 자녀를 출산한 뒤에도 둘째나 셋째를 가지고자 하면 아이마다 25회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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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간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 부부가 시술비를 부담해왔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관련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여성의 주민등록 기준)하고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다. 상담 및 신청 방법은 거주지 담당 구·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