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지역 초등학교 10명 곳 중 6곳은 오는 6월까지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8일 “광주지역 초등학교 155곳 중 89곳(57%)이 오는 6월20일까지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체험학습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올해 1박 이상 진행하는 학생들의 수련회와 수학여행을 아예 취소한 학교도 26곳(16%)이나 됐다. 수학여행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학교는 33곳(21%)에 그쳤다. 다른 학교들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현장체험학습 중단은 지난 2월 법원에서 현장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 당시 인솔교사 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담임과 인솔 보조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담임교사가 대열을 이탈한 학생을 잘 지켜보지 못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조 교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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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은 개정된 학교안전법 시행 뒤에야 재개될 전망이다. 오는 6월21일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사들이 안전 교육과 대책 마련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과 제도는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체험학습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안전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