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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가 해상풍력 업자와 해외여행”···부안 송전탑 반대대책위,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김상곤 부안군 고압(345KV)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 위원들이 8일 전주지검 앞에서 한국해상풍력 및 고발 사안에 관해 책임자와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4명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김상곤 부안군 고압(345KV)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 위원들이 8일 전주지검 앞에서 한국해상풍력 및 고발 사안에 관해 책임자와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4명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 부안군 고압(345KV)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해상풍력과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중립을 지켜야할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사측인 한국해상풍력이 제공한 대가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대책위는 “송전선로를 설치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양육점)’의 부안군 설치 선정 후 위원 4명이 해상풍력단지 연수를 명목으로 대가성이 의심되는 1인당 994만원짜리 해외여행(8박 10일 프랑스·벨기에 방문)을 했다”고 했고 주장했다. 연수 일정 대부분이 해상풍력과 무관한 유명 관광지로 짜여졌다는게 대책위 주장이다.

대책위는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해상풍력 송전선 건립과 양육점 등에 관한 심의에도 참여했다”며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공무수행 사인)으로 분류되므로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 위치도. 전북도 제공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 위치도. 전북도 제공

김상곤 송전탑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데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기업의 지원을 받아 해외 관광을 다녀왔다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안군수가 발전소 지원 기금을 이유로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수용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해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 “이번 해외 해상풍력 선진지 견학은 ‘시찰’이 아닌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프랑스 최초의 해상풍력단지와 최근 완공된 단지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식사 등을 목적으로 다른 곳에 들른 것이지 외유성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해상풍력은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을 추진 중인 회사다. 한국전력공사와 산하단체인 발전 6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은 부안·고창 해역에 총 14조 4000억원을 투자해 2.46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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