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미정산 피해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8일 본격 시작됐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의 첫번째 공판을 열었다.
구 대표 측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 판단에 의해 행한 행위고, 예상 못 한 결과가 이어졌지만 횡령·배임 같은 형사적 책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단 취지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도 “티몬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화현 대표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 전에 이뤄져 종결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이사,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전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과 실무진 7명도 모두 “지시에 따라 업무 전달·관리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겐 큐텐그룹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한국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합계 727억1000만원 상당의 할인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담시켜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기각했고,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2차 공판에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양측 입장과 변론 계획 등을 듣겠다고 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