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도로를 주행 중이던 전동카트 1열 좌석에서 갑자기 연기와 함께 화재가 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내리막길에서 전동카트가 커브를 돌던 중 뒤집혀 탑승객 4명 전원이 상해를 입었고 한 달 전인 4월에는 길 가던 보행자가 전동카트와 부딪쳐 부상을 당했다.
관광명소나 테마파크, 캠핑장 등에서 많이 쓰이는 전동카트가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곳 중 7곳은 전동카트를 대여할 때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 업체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거나 운행 경로에 위험 구간에 대한 주의표시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5개 전동카트 대여업체에서 운행 중인 장비의 안전성과 운행경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11곳(73%)이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 등의 우려가 있었다.
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또 조사 대상 업체 중 12곳(80%)은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다칠 위험이 컸다.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은 업체의 전동카트 8대는 안전띠가 없거나 일부 좌석에만 설치돼 있었다.
이와 함께 전동카트 15대 중 6대(40%)는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가 없거나 고장 난 상태였다.
운행 경로 안전관리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운행경로 8개 중 3곳(37.5%)은 낭떠러지 등 비탈면이 인접한 경사로를 포함했다. 특히 1개 도로는 방호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됐거나 훼손돼 있어 전동카트가 비탈면 등으로 이탈할 위험이 있었다.
4개 운행 경로에서는 야간에도 전동카트를 대여했지만 이 중 1개 경로는 조명시설이 없어 사고 위험이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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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대여 절차 개선과 전동카트 안전장치 점검·보수를 권고했다. 또 관할 지자체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동카트 대여 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허용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며 “제한속도 준수, 위험 구간 서행 등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모와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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