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건과 관련해 오는 9일 긴급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합헌·합법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굼벵이처럼 굼뜨더니 월권행위에는 빠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12·3 계엄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이른바 ‘안가회동’을 한 인물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법사위원들은 “이 처장은 명백한 수사 대상자”라며 “동네 조기 축구회 감독 대행도 새 감독이 오기 전까지 선수 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들은 이 처장의 과거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 처장은 2022년 5월13일 윤석열 정부의 법제처장으로 취임하기 전 국민의힘을 탈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겐 적법한 재판관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며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적법하지 않은 임명 절차에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할 예정이다. 박범계 의원은 ‘청구 주체가 국회의장인가, 인사청문위원장인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와 함께 논의한 결과로서 한 공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발표”라며 “향후 원고의 적격 문제 등은 조금 더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지만 여기서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9일 법사위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이 처장 등을 불러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 처장이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