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준비절차 종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첫 재판 절차가 8일 열렸다. 법원이 다음달 27일까지 준비절차를 마치기로 해 본격적인 재판은 이르면 6월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관계자 등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 4명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일부 문구 수정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차회 기일을, 다음달 27일 차차회 기일을 진행한 뒤 공판준비절차는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다음달 말까지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기로 하면서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