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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성남도개공 조례안 청탁 혐의 2심서 ‘무죄’

입력 2025.04.08 20:22

수정 2025.04.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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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 파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씨와 정씨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배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며 “조례가 통과될 당시 최 전 의장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뇌물공여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돼야 한다”며 “따라서 김씨의 죄 역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선고가 끝난 이후 취재진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례 통과의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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