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시도 책임”…2심서도 첫 손해배상 판결 나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시도 책임”…2심서도 첫 손해배상 판결 나와

입력 2025.04.08 20:25

서울고법, 국가·시 책임 인정

배상액, 수용 1년에 8000만원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액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앞선 사건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에 8000만원으로 정했다.

2심에서 부산시는 “사실상 국가의 하부기관이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부산시는 여전히 지자체로서 존속했고, 국가의 하부기관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피해자 측 대리인 이정일 변호사는 “그간 대한민국 책임 여부만 가렸는데 지자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처음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