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상 최대 집단소송 ‘포항 지진 손배소’…다음달 12일 2심 선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사상 최대 집단소송 ‘포항 지진 손배소’…다음달 12일 2심 선고

입력 2025.04.09 09:52

수정 2025.04.09 17:15

펼치기/접기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서 2023년 11월22일 포항시민들이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독자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서 2023년 11월22일 포항시민들이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독자제공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월에 나온다. 1심에서는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쯤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 최종변론에서 원고 측은 1심 판결 내용을 제시했고, 정부와 포스코 등 피고 측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 인과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이듬해인 2018년 발생한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지진이 포항 지역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판단 근거가 됐다. 포항 지진 원인 조사에 나섰던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 경우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은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와 관계 없이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범대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자료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49만9881명이다. 지진이 발생한 시점인 2017년 11월 기준 포항시 인구(51만9581명)의 96%가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1심과 유사한 수준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올 경우 위자료 총액 역시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위자료 총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범대본은 법정 이자율 등을 포함할 경우 배상액이 2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범대본은 “선고까지 남은 기간에 서명운동을 통해 피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