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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우려”···홍성군, ‘구항봄꽃한우축제·은하면딸기축제’ 개최 취소

입력 2025.04.09 11:14

충남 홍성군청 전경. 충남 홍성군 제공

충남 홍성군청 전경. 충남 홍성군 제공

충남 홍성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오는 11~12일 열기로 했던 2025년 구항봄꽃한우축제·제3회 은하면 딸기축제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한 행사 외에는 각종 축제 개최나 후원이 제한된다.

구항봄꽃한우축제는 구항의 아름다운 봄꽃과 지역 특산물인 한우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제공하는 축제다.

2022년부터 열린 딸기축제는 은하면 딸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각종 딸기와 관련된 체험을 즐기는 행사다.

최해영 구항면장은 “구항봄꽃축제를 통해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었으나, 축제를 취소하게 돼 안타깝다”며 “내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구항봄꽃한우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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