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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어업 피해 158억원…양식어가 보험 지급은 전무

입력 2025.04.09 11:56

해양수산부.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연합뉴스

지난달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150억원 넘는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날 기준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규모는 선박 30척, 어망 74개, 양식장 5곳, 가공업체 3곳 등 158억원으로 추정됐다.

선박 중에선 어선 25척이 완전히 불에 탔으며, 양식어류는 47만 마리(강도다리·은어)가 폐사해 약 3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정치망과 자망의 손실 89억원을 비롯해 가공업체 건물 16채가 모두 불에 타 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산물 상품 손실도 14억원에 달했다. 이 중 어선보험에 가입된 어선은 9척으로 일부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하지만 양식보험에 가입된 2개 양식장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는 “양식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 사고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해상 화재는 자연재해로 보기 어려워 화재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다”면서 “향후 상품을 개정할 때 양식보험 화재 담보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재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산불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어민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 자연 재난이든 사회 재난이든 피해자는 동일한 고통을 겪는다”면서 “기후위기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보험에 가입한 피해 어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오는 11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후 보험 미가입 어선과 양식장, 가공공장에는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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