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속보]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명태균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명태균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창원지방법원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보석 후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등의 조건으로 허가했다. 주거지 변경 때 허가 의무, 법원 소환 때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들의 구속 만료일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속된 날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6월 2일까지였다. 두 사람에 대한 석방은 보증금 납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28일 보석을 청구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