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이미지. unsplash
#강원 고성 켄싱턴 설악밸리 관광단지 조성으로 수목이 대량 훼손돼 1만9560CO2톤의 온실가스 저장·흡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사업 시설이 운영되면 연료 사용 등으로 연간 4만2792CO2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경남 함안 승마장 시설은 계획시설은 공사 과정에서 약 1104CO2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설 운영 시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52만446CO2톤으로 산정됐다.
이들 시설은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두 곳 모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관광단지 개발,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규정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시행 중인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9일 기후솔루션이 낸 ‘기후변화영향평가 사각지대, 무엇을 놓치고 있나’ 보고서를 보면, 현행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군 중에 온실가스 배출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받도록 설계됐다.
특정지역 개발, 철도 건설, 관광단지 개발, 체육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 채취, 국방시설 설치,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등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고서는 “다른 사업군에 비해 대체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우라도 사업의 규모와 지역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온실가스 다배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며 “배출이 누적적으로 진행돼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경우도 있다”고 했다.
기후변화영향평과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견 수렴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규정 상 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수렴은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 한해 이뤄진다. 이때 주민은 평가 대상지역 안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뜻한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다루는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평가 대상지역 경계 내부에만 미치지 않는다”며 “의견수렴 범위를 평가 대상지역 주민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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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도입, 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수렴 범위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평가항목 생략 내지 간략화 규정 보완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부실화를 방지하려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례 중심의 심층 연구를 바탕으로 현행 규정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