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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사망’ 중대재해 책임 못 물어…경실련 “중처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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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사망’ 중대재해 책임 못 물어…경실련 “중처법 개정해야”

입력 2025.04.09 15:36

수정 2025.04.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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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 시설물이다.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량과 터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시설물들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돼 관리된다. 올해 3월 기준 FMS에는 총 17만8897개가 등록돼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FMS 등록 시설물 중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은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총 249곳에서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중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2만5499개였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참사와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모두 ‘도로’에서 시민이 사망했지만,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정책위원장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실질적인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보다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외부 컨설팅 의존, 보여주기식 안전 행사 등이 나타난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과 구조가 전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새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구체적인 상황 법률에 규정해 예방적 효과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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