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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꼬대 마음에 안들어” 연인 둔기폭행 40대 항소심서 6년으로 늘어

입력 2025.04.09 16:44

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잠꼬대를 했다는 이유로 잠자는 연인을 둔기로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3시간 가량 붙잡아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허위 신고했다.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위협만 하려 했으나 시력이 좋지 않아 때리게 됐다”면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았고 피해 정도와 후유증,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낮아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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