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9일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 입양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17일부터 2017년 4월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진료비용과 생활비, 교통비 등을 내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부담한 병원비나 소액 금전은 생모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이라면서 “검사측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을 입양하며 보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거나, 아동 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8남매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형제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자 했다”며 “아동을 입양시킨다는 의사로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아동들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들을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해 양육하고 있는 점, 아동들에 대한 학대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양육 의사를 갖고 입양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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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입양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친부라고 허위 기재하고, 이 문서를 실제 사용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앞서 A씨에게 아이를 넘긴 생모들은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매매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