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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1심서 벌금 150만원

입력 2025.04.09 18:08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후보가 허위 학력 기재,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의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이드 응용과학대는 실무 중심의 대학으로 마스트리히트 지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연구 중심 대학인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와는 무관하다.

장씨 측은 해당 음악학교가 관행적으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로 불려 왔고 번역 공증까지 받아 등록했기 때문에 허위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식 대학명을 생략했을 뿐 아니라 단과대를 마치 독립대학처럼 표기해 유권자가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선거 막바지였던 지난 4월 8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로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인정됐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씨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홍보물 하단에 ‘지지층 당선 가능성 조사’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구의 위치와 크기를 비춰볼 때 유권자들이 이 문구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왜곡이란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 일부를 숨기거나, 분식, 과장, 윤색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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