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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채상병·참사 얽힌 대통령기록물 봉인 안 된다

입력 2025.04.09 18:40

수정 2025.04.0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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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제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제공

전직 대통령 윤석열 파면 후 2년6개월 국정기록 ‘봉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9일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비공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해 관련 기록물 수호가 중차대해졌다. 역사에 교훈을 남기기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내란 세력의 국정 파탄 ‘증거 봉인’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될 때 관련 기록물을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 관련 법안만 6개가 발의됐다. 4·16연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촉구에도 2만7000여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계엄 관련 기록물은 윤석열 세력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관할 고등법원장 영장 없이는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 동안 비공개된다. 재판 증거로 쓰이지 못하고, 내란 실체를 밝히는 데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관련 문서 등을 비공개해 지금까지 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조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이처럼 비밀보다 중요 국정자료가 권력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려는 목적이 더욱 크다. 그 점에서 위헌적 계엄과 이태원·오송 참사 대응,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관련 자료 등은 법과 제도를 벗어난 윤석열 정부 국정난맥을 샅샅이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들 기록은 비밀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권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차기 정부 임기 개시(6월4일) 직전 이관 과정에서 이뤄지는 만큼 서둘러 ‘기록 봉인’을 막는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보다 먼저 지정 권한을 가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엄 관련 기록 등의 비공개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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