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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재판관 지명 금지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입력 2025.04.09 20:37

수정 2025.04.0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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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재판관 임기 연장 조항 등 담아 ‘임명 저지’ 총력

국회의장실, 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구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대통령 몫 3명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이 처장을 포함해 대통령 몫 2명을 지명했다.

대통령이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 선출안 통과 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이어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사위는 이 조항에 ‘법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 등 2명을 임명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장실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의결 사안이 아니어서 청구 주체 및 사유 등을 두고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인사청문 의사절차 진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게 (법적 조치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 관계자는 “이번주 안에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임명 절차 진행이 국회의 여러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에 대한 조사 청문회를 여는 안건도 구 야권 주도로 처리했다. 최 부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증인 10명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참고인 4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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