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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7개월 전 제청한 공수처 검사 임명은?…손 놓은 한덕수

입력 2025.04.09 20:43

수정 2025.04.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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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째 11명 공석 ‘인력난’…“청개구리식 권한 행사” 지적

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6개월 만에 ‘9인 완전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취임식에서 9인의 헌법재판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한창·정형식·김형두·마은혁·문형배·이미선·정정미·김복형·정계선 재판관.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6개월 만에 ‘9인 완전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취임식에서 9인의 헌법재판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한창·정형식·김형두·마은혁·문형배·이미선·정정미·김복형·정계선 재판관.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째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기다리는 검사는 총 7명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 면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임명권도 갖고 있다고 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 면직을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려 하면서 당장 논란이 일었다. 자신을 기용한 대통령이 파면됐고, 두 달 안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회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이 없는 지명권 행사는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정작 (필요한) 임명 권한은 행사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이고 ‘청개구리식 권한 행사’”라고 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대행이 권한 범위 밖의 지명권을 행사하면서 헌재와 대법관 임명권을 동시에 행사한 것을 비교해봐도 공수처 검사의 임명이 미뤄지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고, 권한대행의 의식적인 직무유기이자 방기”라고 했다.

신규 검사 7명이 당장 임명되더라도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한다. 반년 넘게 검사 자리 절반 정도를 비워두면서 공수처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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