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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청구소송비 지원

입력 2025.04.09 20:59

수정 2025.04.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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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최대 100만원

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비를 지원한다. 개인의 양육비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청구소송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다. 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소송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신청 및 지원 업무를 맡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 바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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