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보호 강화 새 정책…언어폭력·학폭 생중계 부작용 차단
앞으로는 청소년이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부모 허락부터 받아야 한다. 언어폭력 등 라이브 방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는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메타의 정책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는 부모 동의가 없는 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 전송되는 누드 이미지를 자동 감지해 흐리게 처리하는 기능을 끌 때에도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메타는 기존 인스타그램에만 적용했던 ‘10대 계정’ 기능을 페이스북과 메신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돼 팔로어가 아닌 사람은 청소년 이용자의 콘텐츠를 보거나 태그할 수 없다. 다이렉트메시지(DM)도 못 보낸다. 이는 지난해 9월 영미권 인스타그램에 처음 도입됐고 올 1월부터 한국으로 확대 적용됐다.
메타는 이번에 강화한 청소년 보호정책을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먼저 시행한 뒤 다른 지역으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대 계정 기능도 영미권에서 유럽, 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순차 확대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국내 도입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앞서 틱톡은 지난달부터 부모가 자녀의 틱톡 사용 금지 시간을 직접 설정하고, 자녀의 팔로어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스냅챗은 2023년 검색 및 추천이 10대 이용자와 연결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런 움직임은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각종 악영향이 언론 등을 통해 조명되고, 각국 정부와 의회가 대응에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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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미국 연방 상원은 소셜미디어가 아동 성착취와 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등 빅테크 수장들을 불러 질타했다. 같은 해 11월엔 호주 상원 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면서 이 과정을 SNS 라이브로 중계하는 일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