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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스타 라방’…이젠 부모 동의 먼저

메타, 청소년 보호 강화 새 정책…언어폭력·학폭 생중계 부작용 차단

앞으로는 청소년이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부모 허락부터 받아야 한다. 언어폭력 등 라이브 방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는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메타의 정책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는 부모 동의가 없는 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 전송되는 누드 이미지를 자동 감지해 흐리게 처리하는 기능을 끌 때에도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메타는 기존 인스타그램에만 적용했던 ‘10대 계정’ 기능을 페이스북과 메신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돼 팔로어가 아닌 사람은 청소년 이용자의 콘텐츠를 보거나 태그할 수 없다. 다이렉트메시지(DM)도 못 보낸다. 이는 지난해 9월 영미권 인스타그램에 처음 도입됐고 올 1월부터 한국으로 확대 적용됐다.

메타는 이번에 강화한 청소년 보호정책을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먼저 시행한 뒤 다른 지역으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대 계정 기능도 영미권에서 유럽, 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순차 확대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국내 도입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앞서 틱톡은 지난달부터 부모가 자녀의 틱톡 사용 금지 시간을 직접 설정하고, 자녀의 팔로어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스냅챗은 2023년 검색 및 추천이 10대 이용자와 연결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런 움직임은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각종 악영향이 언론 등을 통해 조명되고, 각국 정부와 의회가 대응에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지난해 2월 미국 연방 상원은 소셜미디어가 아동 성착취와 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등 빅테크 수장들을 불러 질타했다. 같은 해 11월엔 호주 상원 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면서 이 과정을 SNS 라이브로 중계하는 일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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