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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27곳 적발

입력 2025.04.10 09:47

부산시는 골재 생산 과정에서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27곳을 적발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골재 생산 과정에서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27곳을 적발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2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환경 관련 기획수사는 2024년 12월부터 3개월간 대형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에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점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총 27곳이 적발됐다.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운영 8곳,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11곳,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이송공정 살수시설 미운영 2곳 등이다.

골재를 생산·판매하는 한 업체는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골재 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해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송차량이 세륜 및 측면 살수를 시행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적발됐다.

이밖에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공사)을 운영하면서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적발업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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