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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거·상업지역 92% 묶었던 ‘고도지구’ 30년 만에 해제 추진

입력 2025.04.10 11:22

수정 2025.04.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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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원도심 위주 고밀도 압축도시 조성

용역 완료 후 설명회 등 거쳐 2027년 적용

항공기에서 찍은 제주시 전경. 박미라 기자

항공기에서 찍은 제주시 전경. 박미라 기자

제주지역 주거·상업지역에 적용했던 고도 지구가 30년 만에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달 하순 마무리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용역은 문화유산 지구와 같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제주 전역의 주거·상업지역에 적용되는 고도 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주거상업지역 59.9㎢ 중 92%인 55.3㎢가 고도지구에 묶여있다. 이 때문에 현재 건축고도는 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이상 허가되지 않고 있다. 또 제주시 원도심의 건축고도는 35m로 더 낮게 적용된다. 이보다 건축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해야 한다.

반면 타 시도에서 고도 지구가 적용되는 지역은 평균 7.8%에 불과하다.

도는 이번 정책 추진의 목표는 원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고밀도 압축도시로 도시 관리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도 지구 적용으로 인해 원도심의 쇠락이 이어지고 도시 개발 역시 평면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압축개발을 해서 개발의 외연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고도지구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과 건폐율로 건축 고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도민 설명회 등을 거쳐 2027년 본격 시행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제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오랜 기간 고도 지구 규제를 받았다”면서 “원도심 발전이 되지 않고 있고 도시가 외부로 확산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도시 중심의 압축 고밀도 개발이 맞다고 본다”면서 “도시관리계획을 손보고 있고, 2027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고도 지구 제한 규정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1996년부터 적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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