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론’과 ‘수리온’ 충돌 조사결과
무인기 착륙 중 돌풍 불어 활주로에서 이탈

지난 3월 17일 경기도 양주 군 비행장에서 착륙하던 무인기 ‘헤론’이 지상에 있던 ‘수리온’ 헬기와 충돌해, 무인기와 헬기가 모두 불에 탔다. 연합뉴스
지난달 육군 무인기 ‘헤론’이 착륙하다가 지상에 있던 ‘수리온’ 헬기와 충돌한 사고의 원인은 갑자기 불어닥친 거센 바람 때문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은 조종사·정비사의 과실은 없다고 보고 처벌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1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사고조사위원회가)무인기의 자동 착륙 과정에서 1차 돌풍에 의한 비행체 급상승과 이후 활주로 착륙시 2차 돌풍 및 측풍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인기가 활주로로 1차 착륙을 시도하던 중 돌풍이 불어 급상승했고, 2차 착륙을 시도하다가 또 다시 돌풍과 측풍이 불어 헬기와 충돌했다는 의미다. 당시 무인기는 조종사의 조종이 아닌, 자동착륙시스템에 의해 착륙을 시도했다. 지난달 17일 경기 양주시 군 비행장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직후 군 당국은 중앙사고조사위를 꾸려 사고원인을 조사해왔다.
육군은 이번 사고에서 지휘관이나 조종사·정비사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배 과장은 “인적 과실 및 장비 결함, 장비 정비체계, 군 기강 해이 등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며 “조종사와 정비사 등에 대한 처벌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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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230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인기 헤론의 가격은 약 30억원, 수리온 헬기의 가격은 약 200억원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급변풍 측정을 위한 경고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 2016년 헤론을 도입한 이후 10년 동안 착륙시 급변풍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