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총선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지난해 1월9일 방송에서 같은 달 2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한 대담을 공개했다. 당시 출연진들은 “피의자의 변명문에 정치색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 당적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고 문익환 목사 30주기 기념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연설할 때까지만 해도 목사님께서 꿈꾸던 통일 평화가 오는가 했는데, 지금은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백악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선방위는 이 내용이 ‘공정하지 않은 선거방송’이고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지난해 2월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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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MBC는 지난해 5월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6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꾸린 ‘22대 총선 선방위’는 2023년 12월 출범해 5개월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방송사에 총 30건의 법정 제재와 14건의 관계자 징계를 남발해 ‘표적·편향 심의를 한다’는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