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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하지만···“정년 연장 논의는 종료”

입력 2025.04.10 15:21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3일 국회 본청 앞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3일 국회 본청 앞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하되 정년 연장 등과 관련된 노사정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선과 맞물리면서 정년 연장 관련 노사정 대화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되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년 연장 방안 등을 논의해온 계속고용위원회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다루는 일생활균형위원회 등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대해) 노사 간 의견 차가 커 좁혀질 가능성이 없고 새 정부가 꾸려질 때까지 두 달 동안 논의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정년 연장을 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의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만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태스크포스)’가 주도하게 됐다. TF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뿐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와 청년 대표로 청년유니온이 참여한다.

정년 연장은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 차이가 벌어지며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다. 2028년에는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 조정돼 정년 퇴직 후 5년 동안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되 퇴직 후 재고용하자고 맞선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년 퇴직 이전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형태가 바뀌어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은행 등 정부 기관도 최근 정년 연장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국무총리·고용노동부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일 발간한 이슈노트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서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016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은 그 혜택이 유노조·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다”며 “대기업과 같이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에서 청년 근로자가 0.4~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이달 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논의해왔던 안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방안을 우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 결정에 대해 “노사정 위원들은 지난 8일 41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계속고용위, 일생활균형위 향후 논의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며 “17일 42차 의제개발조정회의를 개최해 41차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확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에서 공지한 사회적 대화 의제 및 향후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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