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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미 보복관세 90일간 보류···“협상 안 되면 발효”

입력 2025.04.10 19:59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다음 주 시행하려 했던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90일간 보류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에 따라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주목했다. 협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며 “회원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EU의 보복 조치 채택을 마무리하는 동안 이를 90일 동안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어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보복 조치가 발효될 것”이라며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준비 작업은 진행 중이다. 앞서 말했듯 모든 선택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전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응해 오는 15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복 조치 시행을 확정했다. 이 보복 조치는 상호관세와는 무관하지만, 일단 90일간 보류하고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10% 기본관세만 부과하고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별 상호관세가 20% 부과될 예정이던 EU의 경우 이 발표가 나오기 몇 시간 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한 상태여서, EU도 유예 대상인지를 두고 한때 혼선이 빚어졌다.

백악관은 EU의 경우 보복 조치가 아직 발효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20% 상호관세 적용이 유예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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