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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노동자 폐암 유발 ‘조리흄’, 건강관리카드 적용 제외

입력 2025.04.10 20:38

수정 2025.04.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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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발암 관계성 불확실”

정부가 노동자들의 직업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에서 급식노동자 폐암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조리흄’이 빠진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을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조리흄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리흄은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노동자들이 작업 중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한다.

2021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조리흄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파악된 사람만 13명에 달한다. 관련 산재 신청은 214건 있었고, 이 중 169건이 승인됐다. 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폐 이상소견을 받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넣기 위해선 발암과의 관계성이나 이걸 어떻게 측정할 것이고, 유해인자는 무엇인지 등이 확립돼야 하는데 조리흄은 아직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혜은 한림대 의대 교수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해도 발암물질 노출자로 등록해서 관리를 못할 정도는 아니다. 산재 인정 때도 일일이 다 측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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