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증거인멸, 죄질 안 좋아”
5세 남아를 매트에 거꾸로 밀어넣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태권도 관장인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자신의 도장에서 B군(당시 5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얼굴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B군을 안은 채로 60회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했다.
이어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구멍에 B군의 머리를 강제로 밀어넣고 27분간 방치했다. 매트 안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 만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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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응급구조 과목을 수강한 데다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도 갖고 있어 B군의 상태를 확인한 직후 심폐소생술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아이를 방치한 상태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데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