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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불예방진화대 10명 중 7명이 60대 이상…규제 완화로 고령자 3배 급증

입력 2025.04.11 06:00

경북 안동시 일직면 국곡리 주민이 지난달 30일 피해조사를 나온 안동시 공무원들에게 이번 산불로 입은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북 안동시 일직면 국곡리 주민이 지난달 30일 피해조사를 나온 안동시 공무원들에게 이번 산불로 입은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에 투입되는 산불예방진화대 10명 중 7명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들은 2023년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전년보다 3배 가량 급증했다.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진화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3월말 기준 산불예방진화대원 9446명 중 60대 이상은 7071명으로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산불진화대는 크게 공중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으로 구분된다. 공중진화대는 전체 103명 중 60대 이상이 한 명도 없고, 재난특수진화대는 410명 중 19명(4.6%)만 60대 이상이다.

2003년부터 운영된 예방진화대는 산불방지 계도와 홍보, 산불 진화와 뒷불 감시 등을 맡는다. 주로 봄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6~7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원들을 관리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예방진화대의 60대 이상 비율은 산림청이 관련 지침을 완화한 2023년부터 급증했다. 산림청은 2022년까지 ‘재정지원일자리 종합 지침’에서 예방진화대의 ‘반복·중복 참여 제한’ 요건을 뒀다. 이는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중복 참여 제한은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사업으로서 모든 직접 일자리 사업과 중복참여를 제한한다’고 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2023년부터 반복 참여를 허용하고, 시간대가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역에서 산불 대응 경험이 있는 인력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지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반복·중복 제한 규정’을 유지할 경우 지역에서 산불예방진화대로 활동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복·중복 참여 규정을 푼 결과 2021년과 2022년 23.6%였던 예방진화대의 60대 이상 비율은 2023년 69.7%, 지난해 74.9%로 3배 가량 상승했다.

예방진화대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구조상의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산불 발생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예방진화대는 고령자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공공일자리이지만, 산불 발생 시엔 직접 산불 진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체력이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며 “예방진화대의 산불 대응 역량을 키우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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