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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이용 주의···“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우려도”

입력 2025.04.11 10:51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이용 주의···“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우려도”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연소 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4종에서 불을 켠 지 약 3분 만에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의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보조 장치다.

이번 실험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ppm 넘은 4종 가운데 1종은 3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인 1만2800ppm까지 도달했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와 조리도구 사이 연소용 산소에 영향을 미쳐 불완전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삼발이 커버 관련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사례는 이미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한 단독주택 부엌에서 2명이 한약재를 끓이다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했다. 지난 2월에도 60대 부부가 다세대주택에서 요리 중 어지러움 등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으로 병원을 찾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다만 이번 실증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고 밝혔다.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곳에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주의와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를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입점 업체가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 판매 시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 전국의 도시가스 사용 소비자들에게 삼발이 커버의 위험성 등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만들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금지 방안을 검토한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며 “장시간 연소시 주기적으로 점화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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