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약 600억원어치의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A씨가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한국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년간 약 600억원어치의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한국인 총책 A씨가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11일 “마약 밀매 조직 ‘ㅇㅇ파’를 만들고 다수 운반책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한국인 총책 A씨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 600억원어치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태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운반책은 주요 신체 부위에 마약류를 숨기는 수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왔다.
경찰청은 2023년 7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받아 ‘핵심’ 등급 국외 도피 사범으로 지정했다. 이후 태국에서 주요 모집책을 검거·국내로 송환하면서 강원경찰청 등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정보와, 인터폴·현지 경찰 첩보 등을 공유하며 A씨에 대한 추적망을 좁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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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한국·태국 합동 추적팀은 방콕에서 약 500㎞ 떨어진 태국 콘깬 지역에 A씨가 은신 중인 것을 확인했다. 추적팀은 실시간 위치 추적·장시간 잠복 끝에 같은 달 19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A씨가 본인의 석방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도 입수해 송환을 서둘렀다. A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려면 현지에서의 수사 절차 등이 정리돼야 한다. 이 때문에 범죄자들은 보석 신청, 현지 소송 제기 등 방식으로 지연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은 “경찰주재관을 통한 즉각적인 석방 차단과 더불어 방콕 외국인 수용소·이민국가 긴급 교섭을 통해 추방 명령서를 신속히 확보해 11일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