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법제처가 1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월권 논란 속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법제처는 전날 경향신문 <법제처 헌법주석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현상 그쳐야”>,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 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등 보도에 대해 이날 설명자료를 냈다. 해당 보도는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근거로 한 권한대행의 이 처장 지명이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설명자료에서 “보도된 내용은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헌법주석서는 연구 목적으로 다수 법률전문가가 모여 개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편찬한 참고용 자료”라며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령해석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월권 논란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