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1대 대선 선거방송을 심의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구성했다.
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선방위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명으로 꾸려진다.
위원에는 김기성 전 SBS CNBC 대표이사, 김상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송인덕 중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원준희 전 경남선관위 상임위원,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 이형근 전 SBS 논설위원, 정미정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한균태 경희대 명예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4일부터 7월3일까지다. 임기 시작 이후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14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의 선거 방송을 심의한다.
앞서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22대 총선 당시 꾸린 선방위가 편파적으로 심의했다며 이번 대선 선방위가 공정하게 심의할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법정 제재를 30건 의결했다. 이는 2008년 방심위 신설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선방위가 의결할 수 있는 법정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는 14건이나 나왔다. 관계자 징계는 2008년 이래로 2건(2014년 지방선거 1건, 2016년 20대 총선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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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제재에 불복한 방송사들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결과 잇따라 인용됐다. 전날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은 지난해 2월 선방위가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에 내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선방위는 해당 방송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다루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일 집안 출신’이라는 논평을 내보냈다며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법원은 선거방송의 정의는 엄격해야 한다며 해당 방송이 선거와 무관하다고 봤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논평에서 “류희림 체제 선방위의 근본적인 리스크는 대통령 추천 인사 3인만으로 운영되는 방심위 자체의 위법성”이라며 “노조는 위법적으로 구성된 선방위가 선거방송 심의를 명목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방심위에는 대통령 추천 몫인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 3인이 위원으로 있다. 방심위는 본래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