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노인연령 상향, 제도별로 다르게···지하철 무임승차는 2030년까지 70세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노인연령 상향, 제도별로 다르게···지하철 무임승차는 2030년까지 70세로”

입력 2025.04.11 16:05

지난달 6일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승강장 입구 모습./연합뉴스

지난달 6일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승강장 입구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조정’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할인 등 노인 기준을 적용한 각 제도별로 연령 상향 속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경우 노인 연령 상향조정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노인 연령 조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의 일환이다.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만들어진 노인복지법에서 ‘만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우대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가 이 기준을 준용하며 만 65세가 노인 연령인 것처럼 통용되지만 해당 규정이 사회 변화를 따르지 못한 ‘제도 지체’라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 열린 제3차 간담회에선 2023년 기준 72세 노인의 건강수준이 2011년 기준 65세 노인의 건강 수준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 연령 상향조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검토됐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연령 상향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3단계 조정 방안’을 제안했다.

석 교수가 내놓은 안에서 1단계는 ‘사회적 신호 발신 단계’로 2030년까지 시행된다. 상징성 있는 정책들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해 국민에게 “노인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변화를 알리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공원·박물관 등의 무료입장 연령 기준을 순차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단계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은 70세 이상’이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법정 정년 나이도 65세로 상향하게 된다.

핵심 제도의 연령조정은 2단계에서 이뤄진다.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에서 적용하는 연령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정상 수급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도 2040년까지 70세로 늦추는 것이다. 연금·복지·고용 등 다양한 제도에서 법정 노인 기준은 70세를 적용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는 ‘평가 및 추가 조정’ 단계다. 인구추계와 사회상황을 재평가해 노인 연령 추가 상향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다. 예를 들어, 고령화 추세가 지속하고 건강수명이 더 늘어나면 노인 기준을 75세로 상향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년에 한 번씩 기준 연령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만들 것이 제안됐다. 석 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 설정은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와 사회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제도 개편이 ‘가장 불리한 집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55세 이상 전체 고령자 고용률은 2024년 기준 52.7%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며 “법정 정년(60세)이후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만큼 이들의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 위원장을 맡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고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의 현황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제도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논의해왔다”며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특성이 크게 변화해 온 만큼, 합리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노인 연령 변경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