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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규칙 ‘당원 50%·여론조사 50%’ 잠정 결정

입력 2025.04.11 19:39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6·3 대선 후보를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을 적용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규준비위는 오는 12일 경선 규칙을 확정한다.

당규준비위는 1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경선 규칙을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20대 대선 경선 때는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경선’을 채택했다. 이재명 예비후보 측은 권리당원 참여 비중이 높은 국민참여경선을, 비이재명계 후보 측은 국민경선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규준비위는 이번 대선 경선 기간이 짧고, 국민경선 시 보수층이 선거인단에 참여해 경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참여경선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당규준비위는 12일 당원 의견 수렴을 수렴한 후 경선 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최고위원회의,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경선 규칙이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어 경선 규칙을 논의한다.

이춘석 특별당규준비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지지층과 중도층은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당에 출마를 선언한 4명의 후보자 누구도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을 만들었지만 모든 후보가 불만을 가지는 안을 만드는 게 준비위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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