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성장기에 있는 장애청소년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만 9~24세(2000년 5월 4일~2016년 5월 3일)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구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장애청소년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558명의 장애청소년이 보험지원을 받았다.
상해로 사망시 최대 1000만원, 상해로 후유장애 발생시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상해로 입원시 180일 한도에서 1일부터 2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골절에 따른 진단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골절수술과 화재발생에 따른 위로금도 각 20만원씩 신설했다.
보험료 전액은 구가 부담한다. 가입기간 중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중복보장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 또는 14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은 오는 1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장애청소년들이 마음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적극 발굴 ·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양천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