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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2위는 “노란봉투법 재추진”…1위는?

입력 2025.04.13 12:00

수정 2025.04.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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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1위 꼽혀

5인 미만 사업장·특고 등 사각지대 해소 시급

2023년 7월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 참석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2023년 7월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 참석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사장 아들인 이사가 어느 순간 잘 맞지 않는다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거부하자 이후 제 업무와 무관한 화장실 청소, 장판 교체 같은 일을 강요하고, 제 자리를 사무실에서 창고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5인 미만이라 더 이러는 것 같은데….”

13일 직장갑질119가 소속 노무사, 변호사, 활동가 1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2025년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Best 10’ 투표 결과,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69%로 1위로 꼽혔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말 실시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2.2%에 달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재추진(50.9%),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49.1%),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ABC 테스트 도입(38.8%) 등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2~4순위는 모두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었다.

5위와 6위는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공약이 꼽혔다. 5위는 ‘공짜 야근’ 문제 해소를 위한 포괄 임금계약 전면 금지(33.6%), 6위는 초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연장근로 상한 주 12시간→8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시간 상한 설정(25.9%)이었다. 이 외에도 ‘유급 병가제도 즉시 도입’(25%),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20.7%), ‘임금채권 소멸시효 폐지’(19%) 등이 순위에 꼽혔다.

이진아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노동이 ‘법 밖의 노동’으로 밀려나 있고,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단기계약직과 특수고용 노동자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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